[뉴스엔뷰]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26일, 송영길 인천시장 비서실장 출신인 김효석 인천광역시 서울사무소장과 이우석 경북 칠곡군 부군수, 또한 이 부군수의 공범 B씨 등 3명에 대해 공사수주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 사진=뉴스1


 

김 소장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송영길 인천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이후 인천광역시 서울사무소장으로 전보됐다.


김 소장은 지난 2011년 5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보금자리 S-1블록 아파트(구월아시아드선수촌) 건설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로부터 공사 입찰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김 소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인물 A씨를 같은 혐의로 25일 오후 6시 경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돈은 당시 송도국제도시 동북아트레이드타워 현장소장이던 이준하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53·구속)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부군수는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2월 경북도청 이전공사와 관련 당시 대우건설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군수는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과 봉화군 부군수를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칠곡군 부군수로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범 B씨는 이 부군수와 함께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24일, 이준하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을 하청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그 돈으로 뇌물을 주거나 했기 때문에 돈의 용처가 정리돼야 하며, 돈의 용처가 정리되는 대로 관련된 사건들과 함께 병합해서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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