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클레임비용을 구실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에코플라스킥’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3416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     © 사진=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업은 2012년 12월 수급사업자와 자동차부품 임가공 위탁거래를 종료하면서 하도급대금 3416만2000원을 예상 클레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을 유보, 법정기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상 예상클레임 공제규정이 없음에도 에코플라스틱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산정, 공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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