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상면주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전속 도매점에게 제품구입을 강매한 혐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2010년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전국의 전속 도매점 74곳에 생막걸리 제품(‘우리쌀 생막걸리’)을 구입토록 강제했다.

▲     © 사진=뉴스1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 생막걸리 제품을 출시하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특성상 잔여물량에 대한 폐기비용 발생을 우려해 전속 도매점에 주문 외 잔여물량을 배당하기로 결정, 시행했다는 것.

 

구입강제 행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의배당 물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도매점에 대해선 자사 인기제품인 ‘산사춘’의 공급을 축소·거절하거나 도매점 계약 갱신거절 등으로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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