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상법 개정안 2차 공청회가 10일 열린다. 재계가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침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는 상당히 주목된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2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 사진=뉴스1


이날 공청회는 홍복기 연세대 행정·대외 부총장 사회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고창현 김앤장 변호사,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할 예정이다.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 ▲집중투표제 간접적 의무화 ▲소액주주를 위한 전자투표제 일부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현재 전체 8.6%, 146개)는 이사와 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를 분리해 선임해야 하며 감사위원 이사 선출 시에는 지배주주의 영향력 제한을 위해 3% 이상 소유 주식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재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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