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에게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최 부화장이 모 계열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시행사를 통해 부외자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최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부회장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지난 2009년부터 부산 등지에서 개발이 추진된 ‘SK뷰’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M엔지니어링을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최 부회장과 주변인들의 계좌를 추적해 왔다.


또 검찰은 SK와 연관된 시행사 측이 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해 비자금 중 일부를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뿌렸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 글로윅스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개인 금고에 최 부회장의 돈 120억 원이 보관돼 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김 대표는 수표 다발로 보관된 이 돈에 대해 “최 부회장이 그냥 맡겨둔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사업 시행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김 대표에게 위탁해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는 SK 임원 출신으로 최 부회장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SK는 김 대표가 운영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 총액 2000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재계에선 수석부회장 자리는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을 이끄는 자리인 만큼 형제 경영이 본격화한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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