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축분뇨 관리 위반 축사가 전체적으로 약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지난 1일부터 3주간 전국 9만여개 축사 중 760곳을 선별해 점검한 결과 129곳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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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보면 시설관리기준 위반이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수역 유입 등 외부유출 32곳, 무허가․미신고 운영 24곳 순이었다.
이 중 분뇨 처리시설 없이 돼지 400마리, 닭 4500마리 등을 사육한 무허가·미신고 축사 24건을 포함해 모두 42곳은 고발 조치됐다.
또 관리기준 위반 등 83곳에는 모두 4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위반시설에는 개선명령, 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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