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상임위 간 힘겨루기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달은 가운데 노동계, 경영계, 상임위원회 간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일 노사위원 전원이 사퇴의사를 밝힌데 이어 지난 4일 회의를 재개했지만 노사 위원들의 불참으로 정족수(재적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고 불발됐다. 이날 참여인원은 전체 27명 중 사용자위원 3명, 공익위원 7명으로 총 10명이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5일 오후 4시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현재 노동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의 참석을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참석 여부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적으로 다음 위원이 위촉될 때 까지 위원들의 위원직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노사위원들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상임위원회는 반복적으로 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있다.


다른 대안을 묻는 질문에 상임위원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노동계와 경영계가 알고 있는 만큼 일단은 책임 있게 행동해 줄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불안전한 상태를 빨리 해소해서 이런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확고하다. 4일 회의에 전원 참석을 거부한 노동계 측은 공익위원과 경영계 측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법제화 하는 노동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공익위원과 경영계의 태도변화가 있으면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최저임금이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 최대치 4620원(약 7%인상)보다는 높은 금액이어야 함을 시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로는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경영계는 매년 10원, 20원 올려가며 흥정하려 하는데 이러한 임금 책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협조로 인한 최저임금 결렬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공시시한(8월5일) 이전까지 결과가 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측의 귀책사유로 화살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 위원회 차원의 태도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영계 측도 금일 회의에 전원 불참 의사를 밝혔다. 4일 사용자 위원 3명이 회의 장소에 간 것은 회의를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경영계 입장을 전달하러 간 것이라며 앞으로 회의에 참석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경총 한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너무 높은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겠지만 한계계층에 있는 저임금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 일자리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이 높아서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용자들도 있다. 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주장이다”고 말했다.


또 “협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이 공익위원들로부터 기만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책임있게 일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자 역할을 잘 했어야 했다”며 “기만당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이런 일로 사용자위원들이 사퇴서를 내고 퇴장한 것이다. 앞으로도 공익위원들의 사과 입장이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노총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회의를 이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1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은 앞서 최저임금 결정 기한이었던 29일 회의에서 중도 퇴장하고 30일 속개된 회의 역시 입장하지 않았다.


30일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4580원~4620원의 중재안을 내놨고 노동계는 4780원, 경영계는 4455원을 각각 주장했다. 당초 노동계는 현 시급 4320원에서 1000원 인상된 5320원을, 경영계는 30원 인상된 4350원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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