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해외여행 도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을 통해 치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보험기간 종료 후 최대 6개월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여행이 취소될 경우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해외여행보험 개선방안을 5일 마련했다.

▲     © 사진=뉴스1


해외여행보험 개선방안은 해외여행객 증가와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 시 가입하는 보험상품을 점검하고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지급기간이 현행 보험기간 종료 후 90일에서 180일로 두 배로 늘어난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짧은 보장기간으로 치료 도중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또한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사건 또는 사고로 여행 일정이 불가피하게 취소될 경우 피보험자가 숙박, 교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나 위약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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