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지난달 규약을 보강,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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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공무원노조 규약 제7조2항은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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