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소득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항복에 포함됐던 의료비와 교육비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내달 8일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 사진=뉴스1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목사․스님 등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안도 재추진키로 하고 종교계와 막판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종교인으로부터 과세가 이뤄질 경우 연간 1천억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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