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물 새는 우산이나 세균이 검출된 면봉 등 16개 생활용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여름용품과 생활용품 46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위해성이 발견, 리콜 명령을 내렸다.

▲     © 사진=뉴스1


16개 제품 중 8개 제품은 우산이다. 이들 우산을 살펴보면 물을 흡수, 안쪽으로 새도록 하거나 우산대의 강도가 약해 부러지는 결함이 발견됐다.

 

또한 면봉 1개 제품에서는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의 최대 400배를 초과,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용품인 스포츠 구명복 4개 제품과 공기주입보트 1개 제품, 수영복 1개 제품에서는 피부와 접촉하는 부분의 사용된 투명한 비닐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93배까지 초과해 검출됐다.

 

물안경 1개 제품은 굴절력과 원근감이 부족해 어지러움증을 일으키고 주변 물체에 부딪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콜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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