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환경부가 수도권 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800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무료로 석면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체계가 도입됐지만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법적용을 받아 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 사진=뉴스1


전체 어린이집 4만493개 중 규모가 430㎡ 이상인 곳은 4553개소에 불과해 어린이집 10곳 중 9곳은 석면안전관리체계 울타리 밖에 있는 셈이다.

 

다만 환경부는 올해 예산(5억원)을 감안해 수도권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 가운데 노후정도, 비영리성 등을 고려해 800곳을 우선 진단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진단결과 어린이집에서 석면건축자재가 확인될 경우 관리요령 안내, 철거·해체 등 후속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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