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촌설렁탕’을 운영하는 신촌푸드(대표 장성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사유는 가맹점에 하루 평균 250만원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 과장 광고를 제공했기 때문.



신촌푸드는 전국에 걸쳐 70여 개의 신촌설렁탕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10월 경기도 수원 동탄 신도시에 입점할 가맹점을 모으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월 평균 6630만원의 예상매출을 올리고 순이익도 월 2019만원이 될 것’이라면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

 

신촌푸드 측은 당시 가맹점 희망자에게 월 평균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의 세부 산출근거로 제시한 ‘하루 평균 매출액 250여만 원’은 비현실적인 계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 평균 매출액 250여만 원은 215㎡(65평) 규모의 매장에 설치된 110석을 1.5회전을 했을 때 가능한 액수이다.

 

하지만 가맹점 운영 초기에는 전혀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매출액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게다가 이 매출액은 신촌설렁탕 가맹점 중 가장 장사가 잘되는 곳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고 동탄 지역 점포예정지와 유사한 상권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당초 설명했던 매출액의 1/3 가량인 2348만 원에 그쳤고, 월평균 순익이 49만 원에 불과했다.

 

이 점포는 2년간 운영하면서 수익성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폐업을 하게 됐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계약시 주요 거래조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신촌푸드는 계약금을 받은 뒤 제공하기도 했다.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시 신중히 숙고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미리 받아봐야 하는데 신촌푸드는 가맹계약 체결 이후 정보공개서를 넘겨준 것.

 

특히 신촌푸드는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와 가맹금 미반환 등으로 2011년 2월과 12월 잇따라 2회의 시정명령과 경고 1회 조치를 받았는데도 또 다시 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계속적인 법 위반과 더불어 허위 과장 정보를 공개하면서 결국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하는 강경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창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상매출액과 관련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앞으로 가맹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유도해 신중한 창업이 이루어지는 한편 가맹점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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