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앞서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한 편지를 작성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고 같은달 14일 이 후보 측은 이 편지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했다.

▲     © 사진=뉴스1


정 전 의원은 당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고 폭로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 전 의원이 이수호 당시 후보에게 보낸 편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

 

한편, 첫 재판은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해 2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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