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1123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     © 사진=뉴스1


현대제철 위반건수가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74건은 형사입건 사안으로 드러나 현재 검찰과 사법처리 대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위반사항 가운데 476건은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확인돼 6억70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시정명령, 권고(현지지도) 등의 사항도 상당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대제철이 9월에 제출할 예정인 안전보건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안전보건관리 보완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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