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국가전자무역포털망 'uTradeHub'서 단일 발급

연간 100만 건에 달하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7월 1일부터 온라인 발급으로 간편해지고 발급수수료도 건당 20-40% 줄어 수출업계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가 수출용 물품의 로컬거래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수입된 물품 구매의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대외무역관리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외국환은행 창구발급과 온라인 발급(KTNET 포함)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온라인으로 단일화된다. 

그동안 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 및 부가세 영세율 신고자료 제출등 업무가 on-line과 off-line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수출부대비용과 납세비용 부담은 물론 국세청의 자료취합 등 세무행정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지식경제부와 국세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역업체가 직접 은행창구를 방문해 발급받는 방식을 폐지하고 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에서부터 국세청 증빙자료 제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100% 온라인화 하게 됐다. 

전자발급 전면 시행에 따라 무역업체는 은행방문 없이 신속하게 온라인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구매확인서 사본 제출의무도 없어진다.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는 KTNET이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게 되므로 개별업체들은 분기별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영세율 증빙자료로 구매확인서 첨부 없이 발급명세서만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발급수수료도 오프라인 대비 건당 2,000~4,000원 인하되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전자문서보관소에 5년간 보관되어 필요시 언제든 조회․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공급업체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공급업체에 인편이나 우편으로 전달하는 수고도 덜 수 있게 된다.

구매확인서 온라인 신청방법은 국가전자무역포털인 uTradeHub  (www.utradehub.or.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로그인 후 구매확인서 메뉴를 이용하면 되며 신청서 입력시 구매 아이템과 수출근거서류의 정보를 입력하여(실제 서류 첨부는 불필요) 발급기관을 거래은행과 KTNET중에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무역협회 심상비 전자무역실장은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을 통해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해져 시간은 물론 비용절감이 커 수출업계의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온라인 구매확인서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KTNET내에 구매확인서 HELP DESK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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