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내년 7월부터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기초연금이 소득 상위 20~30%는 제외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7일 오전 제6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범위에 대해 소득 상위 20~30%를 제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에 합의를 이뤘다.

▲     © 사진=뉴스1


급여 수준을 최대 20만원으로 하는 데도 대부분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급여 20만원을 일괄 정액 지급할 지, 차등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위원별로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편 각계 각층 13명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 중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 등 3명은 이날 위원회에 자신들의 의견이 적극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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