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대백화점이 디자인마케팅용역업체인 아이디스파트너스의 박호민 대표를 고소하기로 했다. 이는 아이디스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당했기 때문.



현대백화점은 아이디스파트너스가 주장한 불공정거래 등은 철저하게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 사진=뉴스1


현대백화점 측은 “아이디스파트너스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전체 내용은 철저히 사실과 달리 왜곡된 것이며, 이에 따라 박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특가법상 사기죄 협의로 형사고소했고,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이디스파트너스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4년부터 현대백화점 디자인 관련 일을 도급 받아 10년 가까이 일을 해왔으나, 지난달 30일 현대백화점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회사가 붕괴될 위기라며 그동안의 현대백화점 용역 과정에서 불거진 억울함을 공정위에 호소한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아이디스파트너스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2004부터 아이디스파트너스에 디자인 관련 일을 맡기면서 도급금액을 인건비로만 책정해 이익 발생을 원천봉쇄하는 방식을 취해 아이디스파트너스 직원 숫자에 월급만 곱한 금액과 고정 비용만을 대가로 지불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아이디스파트너스를 분사 기업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분사기업은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약 6년간 아이디스파트너스의 수익 51억67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아이디스파트너스 측은 주장했다.



또 현대백화점이 작년 10월 직원을 아이디스파트너스에 파견해 감사를 강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이디스파트너스 측이 감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2013년도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피감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대백화점 이동호 기획본부장은 아이디스파트너스의 대표를 불러 “공정위나 노동부에 불공정거래 또는 위장하도급으로 신고하면 형사고발하겠다, 과징금은 내면 되는 거다”며 협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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