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모든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오는 2016년 7월부터 금속 또는 금속에 준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건설폐기물 관리강화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공포된다.

▲     ©사진=뉴스1


또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13일부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와 중간처리시설의 승인·허가기준이 강화된다.

 

임시보관소의 경우 승인 후 취소를 할 수 없던 것을 폐기물 보관기준 등을 위반하는 등 위법사항이 있을 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주거지역 일정거리 내에 지을 경우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방시 시설 등을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설도 2016년까지 조건을 갖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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