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성가족부는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과 5월 29~30일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서울 강남 및 경기도 일대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전단지 배포자와 신·변종 성매매 알선 업주 등 14명을 검거하고 불법전단지 6470장을 압수했다.

▲     © 사진=뉴스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올해 전국 각 지역에서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자 32명을 검거했지만 단순 배포자 처벌에 그칠 경우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 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으로 불법전단지 살포로 이익을 얻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도 적발해 업주를 검거했다.

 

여성가족부가 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살포 밀집 지역과 신·변종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을 동시에 집중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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