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남양유업의 ‘갑 횡포’가 농심에게로 불똥이 튀고 있다. 농심 영업사원이 ‘삥처리’하는 녹취가 공개된 것.

 

YTN보도에 따르면 농심 본사 영업직원은 대리저멩 공급하지 않고 바로 삥시장에 판매한 탓에 대리점주들은 제품을 보지도 못한 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사진=뉴스1


본사에서 책정한 매출목표를 대리점이 달성하지 못할 것을 우려,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알리지 않고 삥시장에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 목표치를 채우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대리점주가 영업직원에게 화를 냈고, 영업직원은 “(손해본 금액의) 6%를 지원해주겠다”고 말하며 삥시장에 물건을 내다팔았음을 시인했지만 농심 본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농심특약점주들은 이 외에도 농심의 횡포가 극심했다고 증언하고 나섰다. 김진택 농심 특약점 전국협의회 준비위 대표는 “특약점(대리점) 판매목표를 15~20% 높게 정하고 80% 이상 달성하면 판매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매출목표를 강제부과하고 있다”며 “협박에 가까운 채권 독촉과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 거부 등으로 영세한 특약점주들을 길들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대표의 자료에 따르면 농심은 전국 400여 개 라면 특약점과 150여 개 음료 특약점에 매출목표를 강제 부과했다.

 

또 거래약정서, 판매장려금약정서 등 본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에도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불공정 행위가 명시돼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거래약정서에는 ‘갑에게 반하는 단결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단결권을 방해하는 행태도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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