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국민의 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정 소요를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 사진=뉴스1


현재 정부는 세출증액 5조3000억원, 세입결손 보전 12조원 등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사상 최초로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1%에 못 미치고 있고, 취업자 증가세도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는 등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해 세입도 당초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하반기 우리 경제는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여력 부족과 맞물려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서초동 소재 대법원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난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법치(法治)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법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판이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매우 크고 중요한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치야말로 성숙한 선진국가로 가는 토대”라고 규정했다.

 

이어 “첫걸음으로 생활치안부터 확립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과 같은 이른바 4대 악(惡)을 척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기조의 성공도 법·제도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편법과 상생과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우리경제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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