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성태 의원이 ‘여야 6인 협의체’ 운영 방식에 대해 16일 충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6인 협의체에서 여야간 상생과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면서 변화된 국회의 모습을 온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6인 협의체가 법률안 처리방향에 대해 합의한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운을 뗐다.

▲     © 사진=뉴스1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두 당의 대표(민주당의 경우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으로 구성된 6인 협의체는 국회개혁·정당개혁·정치개혁 등 정치부문과 경제민주화와 민생공약 등 정책부문, 추가경정예산, 부동산대책 등과 관련한 여야의 효율적인 논의와 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됐다. 6인 협의체에서 합의된 의제를 소관 상임위로 이송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 의원은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법안 등 모든 활동을 하는데, 상임위 활동을 무력화하면서까지 6인 협의체에서 우선처리 법안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각 2명씩 선정해 법안을 처리키로 하면 상임위는 거수기만 해야 되는 것이냐”면서 “이는 국회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법안 처리 효율성 때문이라면 상임위에서 여야간 어떤 법안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 법안을 올려달라고 해야지, 소관 상임위 간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덜컹 6인 협의체에서 80여개의 법안이라고 해서 내려오면 되느냐”며 “상임위에서 법안처리를 위해 그동안 의견절충을 많이 한 것은 뒤로 밀리고 6인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야간 상생과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많은 민생법안 처리를 하자는 것엔 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에 맡기는 게 맞다”면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도부가 계속 끌고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어느 나라의 국회 지도부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상임위가 중심이 돼야 하고, 또 의원 개개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은 제 철학”이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하지만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조직법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합의처리 해야겠다’는 기본정신을 갖고 당 대표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쉽게 합의될 수 있으니 이것부터 우선하자는 차원에서 법률을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리스트에 없으면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상임위가 관심을 갖고 먼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취지에서 합의한 것”이라면서 “이것을 먼저하고 다른 것은 제쳐 놓으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판단을 했으면 상임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등의 불만을 제기했고, 이 원내대표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전체를 보고 얘기하시라. 전체 차원에서 할 게 있고, 마이크로로 할 것도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처럼 격앙된 분위기가 지속되자 안전행정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김 의원의 태도와 방법은 불만이지만, 내용은 공감한다”면서 “지도부의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김 의원의 뜻에 찬성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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