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표는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11일 비자금 조성 후 이중 875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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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 중 일부를 타인의 병원치료비, 산삼구입비 등에 사용했다는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 이유는 적법하다”고 선고이유를 명시했다.

 

직원 사망 위로금과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 비자금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를 위한 용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또 김 전 대표가 연루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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