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투표함 하자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강남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 소송을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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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거사무 관리집행 잘못에 해당하는 투표함의 투표결과를 상대 후보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가정해도 전체 득표수 우열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11일 치러진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일부 투표함의 봉인도장이 제대로 찍혀 있지 않거나 제대로 봉인돼 있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남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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