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 중앙 부산저축은행서 총 2억 7960만원 인출




 

▲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 전성오 기자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당인출 사태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우제창의원이 22일 부산저축은행 사전인출을 영업정지 전날과 금감원이 공문을 보낸 저녁 8시 30분 이후로 특정해 85억원만 환수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임원진들이 2월 16일 고액 예금주 40명의 51억원을 사전인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출하고, 부산저축은행 직원들도 본인과 지인들 명의의 예금 34억원을 인출했다고 발표, 따라서 부당 인출된 총 85억원을 법적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제창 의원은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내부 문건에 따르면 박연호 회장의 부인 이철희가 2011년 2월 8일 대전저축은행에서 5천 2백만원, 2월 1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 1700만원, 2월 11일 대전저축은행에서 5천 1백만원, 2월 14일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5천 8백만원 등 총 2억 7960만원을 인출했으며 이것은 명백한 사전인출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그런데 이런 정확한 사실을 두고서도 검찰은 사전인출의 기준을 2월 16일로만 특정.입수한 자료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수 발견 됐고 이것은 검찰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해서 부당 인출된 금액 85억원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 2882억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우의원은 “검찰은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의 은닉재산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은닉재산 중에 큰 덩어리가 바로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자문 수수료”라며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이 은닉한 금융자문수수료 2806억원을 찾아낸다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액 2882억을 보상해 줄 수 있다”며 이는“일관되게 일괄금융조회권을 주장했던 이유”라고 주장했다.  

 

우의원은 “입수한 중수부의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살펴보면 현재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375명, 128개 회사, 총 895개 계좌를 추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그린건설, 해동건설, 대전뉴타운, 동제하우징, 리노씨티 등의 계좌를 추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의원은 “향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검찰이 반드시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