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가수 고영욱에게 징역 7년 구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부에 고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     © 사진=뉴스1


이날 공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강모양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강양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강양은 지난 2010년 3월께 어머니와 인사동에 갔다가 고씨를 처음 만났고 고씨가 “강아지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해”라며 명함을 줘서 이후 연락을 했다고 진술했다.

 

강양는 고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기를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몇일 후 자신의 오피스텔로 가자는 고씨의 제안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고씨가 갑자기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다고 강양은 주장했다.

 

이후 고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고씨는 “피해자들과 성적 행위를 한 것은 도의적으로 잘못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협이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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