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광고한 프랜차이즈 외식 브랜드 ‘와라와라’에 대해 시정명령을 25일 내렸다.

 

와라와라는 냉동이나 가공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하면서도 마치 자연식품을 요리해 판매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     © 사진=뉴스1


와라와라는 지난 2006년부터 올초까지 7년간 홈페이지와 매장 게시물과 간판에 ‘냉동이나 가공식품ㅇ르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 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광고를 실었다.

 

하지만 72가지 메뉴 전부가 냉동이나 가공식품으로 조리된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와라와라는 지난 2011년 기준 매출액 269원에 전국에 92개에 매장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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