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그동안 표류했던 정부조직 개편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51일 만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     © 사진=뉴스1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15부 2처 18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17부 3처 17청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출범하게됐다.

 

한편, 국회는 오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정부조직법·방송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통과시켰다.

 

쟁점이 됐던 내용의 상당수에 대해 새누리당이 대폭 양보했고, 민주통합당의 입장에 대부분 반영됐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에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의뢰하며 미래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해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다른 쟁점사항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하도록 했다.

 

당초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작성했던 초안은 방통위가 미래부로부터 사전 동의 요청을 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했지만 최종 합의문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번 내용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와는 상당히 멀어졌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위해 미래부가 주파수 정책과 SO,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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