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고속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010년 6월7일 1000만원을 줬다는 유 회장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할 카드전표 등 증거와 관련자 증언도 일관된다는 점에서 돈 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항서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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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09년 유 회장의 집무실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3차례에 걸쳐 유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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