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경감 위해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저가심사기준 개정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가 대폭 간소화 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시공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등을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6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찰자는 저가심사서류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특히 원가절감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적잖은 애로가 있었다. 또한, 일부 업체의 경우 낙찰 목적으로 심사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물량내역수정입찰 부분에서도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물량검토 없이 정부제시 물량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저가로 투찰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제기되어 왔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금번 제도개선으로 심사가 보다 투명·공정해지고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경쟁력도 높아져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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