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아울러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또한 황철주 내정자의 돌연 자진 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중소기업청장에는 한정화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을 지명했다.

▲     © 사진=뉴스1


박 헌재소장 내정자는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합격(23회) 후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역대 헌재소장이 판사출신인 점에서 공안통 검사 출신인 박 내정자의 지명은 특색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박 내정자가 공안통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의 브리핑에서 “대표적인 공안 검사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도 차관도 공안 출신으로 임명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장까지 공안 출신이 된다면 헌재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는 커녕 공안을 사수하는 최후의 보루로 작동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용호 신임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충남 청양 출신으로 중앙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남부지법원장과 광주고검장을 지냈다. 사시 20회.

1983년 판사로 임용돼 그간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도 법의 기본 원칙에 맞게 충실하게 재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대 최종길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의문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척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었다.

 

서기석 내정자는 경남 함양 출신으로 경남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사시 21회로 청주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서 내정자는 1981년 판사 임관 이래 당사자 이상으로 소송기록을 꼼꼼히 파악·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며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승복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에서 검찰 수사기록 등 사건기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파면당한 전직 경찰관 유족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등 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한 판결을 다수 냈다.

 

광주 출신의 한정화 중기청장은 중앙고와 서울대 경영학과, 조지아대 경영학 석·박사 출신으로 한양대 기획처장과 한국인사조직학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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