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학생인권조례의 한계 극복 기대"

[뉴스엔뷰]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은 지난 26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제정법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사진 / 뉴시스

서울시를 비롯한 6 곳의 시도 교육청에 ‘ 학생인권조례 ’ 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지만 선출된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혹은 각 지방의회의 상황에 따라 조례가 흔들리고 학생 인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왔다. 강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이 제정되면 이런 혼란이 극복되고 법률적으로 보장된 기반 위에 각 시·도의 사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보장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는 것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두고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정책 및 지침을 수행하는 것 등이다. 

강민정 의원은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로 학생인권은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 가치로 추구되어 왔으나 지역별 편차가 컸다”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을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이 필요했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학생인권법이 이제야 특별법으로 발의되어 매우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시대적 요구로서 학생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