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약품안전처는 다이소에서 수입 판매한 플라스틱 컵과 롯데마트 PB(자체브랜드)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및 제품을 반품하기를 주문했다.

자료 = 식약처 홈페이지
자료 = 식약처 홈페이지

지난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소에서 판매된 플라스틱 컵이 폴리프로필렌 수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성에이치엠피'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PP(280ml)' 폴리프로필렌 제품이 총용출량 기준·규격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위생용품 등을 녹였을 때 나올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의 총량을 뜻한다.

또한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방식으로 수입·판매한 PB 상품인 '오늘좋은 지중해 황도(820g)'에서 세균이 검출됐다. 이어 식약처는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58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 주식회사 두솔의 냉동유부인 '사각 유부나라'도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회수 대상이 됐다. 유통 소비기한 20241214일인 제품이 해당된다.

아울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지에스유솔루션'에서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며,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122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기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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