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4·10 총선을 앞두고 21일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사진 = 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사진 = 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22일까지 총선거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 총선과 같은 날 실시되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된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여야 각 정당의 공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당인 및 정당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선거기간개시일 전까진 예비후보자에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22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정당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과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정한다.

원내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 순으로 앞번호를 가져간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1, 2당인 국민의힘이 2번을 받게 된다.

이날 기준 의석으로 보면 지역구 투표 용지에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선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최상단에 오를 전망이다.

의석수가 같을 경우엔 4년 전 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이 순번을 결정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후보자 제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밀양시장, 대전 중구청장 등 전국 45곳의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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