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투자자 합당한 수준의 배상으로 분쟁 원만히 마무리되길"

[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은 홍콩에이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금융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손실액의 2060%를 배상하는 안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1월 초부터 2개월간 케이비(KB)국민은행 등 11개 은행·증권사 현장 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홍콩 ELS 대규모 고객 손실에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다""앞으로 다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DLF 및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또다시 이러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무엇보다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합당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 분쟁이 원만히 잘 마무리되고, 이번 일을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감독당국 모두 함께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배상익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배상익 기자

홍콩 ELS 판매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88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154천억 원(81.9%)이 은행에서 팔렸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만기가 돌아온 홍콩 ELS 상품의 손실 금액은 12천억 원으로, 누적 손실률은 53.5%에 달한다.

홍콩 H지수가 현재 수준(2월 말 기준 5,678pt)을 유지한다면, 추가 손실 금액은 4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배상할 총액에 대해서는 "이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검사결과(잠정) 위반사항이 판매사별기간별로 상이하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현 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다""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각 판매사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의사(배상안 제안 및 수용)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따라서 이번 분쟁조정기준()DLF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금번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공모 방식으로 대중화·정형화되어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 대체로 투자자의 연령대가 높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 가입 장기간 판매되어 판매시점에 따라 관련 적용법규 범위가 상이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검사결과 "무리한 실적 경쟁 조장 고객 투자성향 고려 소홀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등 다수 위법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면서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향후 "금감원은 위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 판매사는 이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마련하였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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