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21일 상담시작…11월 까지 취약계층 노동자 상담 및 법률서비스

[뉴스엔뷰 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11월까지 매달 인천노동권익센터 주관으로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상담은 오는 2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에서 열린다.

찾아가는 노동 법률상담이 인천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찾아가는 노동 법률상담이 인천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이 상담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또는 인천북부지청 등에서 매월 한 차례씩 진행된다.

인천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 법률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 법률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20229월 설립된 센터는 인천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목표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인천북부지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철역, 터미널, 관내 학교, 인천 도서 지역 등까지 직접 찾아다니며 노동 상담을 해 오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800여 건에 달하는 노동문제를 상담했고, 60여 명의 노동자가 구제받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센터는 이번 진행하는찾아가는 노동상담외에도 지역 사회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방문, 전화, 홈페이지, 카톡 등을 활용한 상시 무료 노동법률상담, 노동 피해 권리구제, 노동법률 교육 등의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며 인천지역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노동 피해 권리구제의 경우 센터의 특성화 사업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노동상담을 제공한 후 피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에게 법률서비스(인천시민 또는 인천 소재 사업장 종사자 중 월 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자 대상)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용성 시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권익센터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증진을 돕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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