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 근거 마련

[뉴스엔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16일 김 의원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 감치명령 신청 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결정 요건도 까다로워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로 인해 미성년 자녀와 양육 부모는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자녀의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행위로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인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개정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 절차 간소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금보다 양육비 미지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추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