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과 조직원들 16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8일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조직 총책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가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지난해 12월 8일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조직 총책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가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가 6000억원대로, 단일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4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인 50대 사채업자 이 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3개월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체포된 지 약 3주 만이다.

범죄 조직 일당은 2022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증권계좌 330여 개를 이용해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의 주가를 약 14배 띄워 총 661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총 3개의 팀이 점조직으로 구성됐다. 각 팀은 주식매수에 필요한 자금과 증권계좌를 모집·관리하는 조직원, 총책의 지시에 따라 주식매매를 담당하는 조직원 총 20여명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주로 20~30대로 범죄수익으로 초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수억원대 슈퍼카, 수억원 상당의 현금 뭉치 및 명품 가방을 소지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주가조작 조직원들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차명 증권계좌, 범죄수익이 입출금된 은행계좌 등 총 353개 계좌 및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했다.

또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주가조작 가담자 2명과 범인도피 사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을 제외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 씨 도주를 도운 조력자 등 총 11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범인도피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적색수배가 내려진 해외 도주 주요 조직원 1명은 사법공조 등을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일당들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풍제지 오너 일가 등이 주가조작에 가담·방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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