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 "'돈 세는 소리', '뒤늦은 고백' 등은 명백한 허위사실" 주장

[뉴스엔뷰]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이 발표한 "'돈 세는 소리', '뒤늦은 고백' 등의 표현이 담긴 논평이 허위사실이라며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노 의원은 "국민의힘 논평은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라는 표현에 뒤이은 문장에서 '혐의를 부인하더니 뒤늦은 고백이 나온 셈'이라고 적시했는데, 이는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단정적 표현'이므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국민의힘 논평이 근거로 삼는 '입장문'을 포함해 법정 진술, 공개 발언 등 어디에서도 제가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찰은 (자신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이) '부인하다가 인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당시 언급했던 "'돈 봉투 소리', '부스럭 소리'와 연결되면 어떤 행위도 파렴치한 불법행위로 느껴지게 된다"며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통해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는 유사한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 중재 절차를 밟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 측은 "이러한 명시적, 암묵적 허위사실 유포는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의도적이고 악의적 목적이 있다"며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를 넘어 '민주당 죽이기'로 확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노 의원은 "돈을 주었다는 사람을 불입건, 불기소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람만 기소한 명백한 정치 재판, 정치탄압 사건"이라며 "공소권 남용이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인 아닌 자'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312조 4, 5항을 악용해 증거능력을 왜곡했다"고 형사소송법 247조, 312조 4,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신청하기도 했다. 

한편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3일 발표한 논평에서 "돈 세는 소리가 조작이라며 완강히 부인하더니 결국 뒤늦은 고백이 나온 셈"이라면서 노 의원에게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