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6개월에서 2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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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6일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5'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된 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고, 그 중 167건의 서비스가 지난해 10월말에 출시되는 등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그 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혁신성이 입증된 6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하지만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위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해 법령정비에 착수해도 현행법상 법령 정비기간은 최대 16개월 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

21대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법안 841건의 경우 제안일로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979(2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16개월 안에 법령정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 의원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법령정비기간을 26개월로 확대해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 동안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도 겸임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개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확보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민간위원장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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