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위원회가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거래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국내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해외주식처럼 중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ETF 중개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단 이유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목을 승인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첫날인 11(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46억달러(6조원) 가량의 거래가 진행됐다.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증권사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해외 종목에 대해선 중개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당국에서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있기 전까진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