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보제약이 의사, 약사들에게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경보제약 홈페이지
경보제약 홈페이지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보제약은 20158월부터 20207월까지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150회에 걸쳐 현금 총 2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경보제약의 완제영업본부는 매월 영업담당이사에게 자기앞수표를 주고, 이사들은 전국 10개 지점의 지점장들에게 이 수표를 전달했다. 각 지점장은 소속 영업사원에게 수표를 건네고, 영업사원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의원 및 약국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을 은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보제약은 '싹콜', '플라톱' 등 리베이트를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했다. '싹콜'은 거래개시 시점 등에 처방을 약속받고 미리 주는 선지원 리베이트를 의미하며, '플라톱'은 병·의원등의 처방내역(또는 약국결제대금)에 따른 후지원 리베이트를 말한다.

영업지점·영업부에서 '싹콜', '플라톱' 문구를 써서 기안하면 본사에서 의료인별 처방내역이 입력된 '처방근거자료(EDI)'를 보고 각 지점에 지점운영비 명목의 리베이트를 건넸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보제약의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경보제약은 지주사인 종근당홀딩스가 최대주주로 43.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최근 3년간 불공정 리베이트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JW중외제약에 305억원(202311), 안국약품에 5억원(20238) 12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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