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 사진=뉴스1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 당시인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