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본회의 통과 눈앞에
황희 의원,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정비 가능"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올해 2월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대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노후도시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시 양천구 목동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9일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 노후도시 관련법안 총 13건을 병합심사 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했다.

노후도시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황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특별법안까지 마련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목동 등)를 포함해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다. 서울 목동·상계·중계·개포와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를 통과한 노후도시특별법은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용적률 상향 등 특례규정 적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한 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로 진행되던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이주대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수립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 여러 개를 묶어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해 도로, 공원 등 도시 규모에 맞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황희 의원은 "서울 목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1기 신도시 등은 기존 법체계로는 대규모·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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