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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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경영전략실 등 전 임원에게 징역 3년에서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은 아시아나항공에 수조원대 공적 자금과 수많은 주주들의 자금을 투입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계열사 자금을 몰래 유용했고, 총수 개인을 위해 그룹 계열사의 자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대란이 일어났고, 거액의 부채를 가진 채 합병 당하게 된 점 역시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생양이 된 아시아나항공은 막대한 자산과 계열사를 빼앗긴 채 사실상 총수일가의 과오를 국민혈세로 부담하는 상황이 됐다""이 같은 행위는 박삼구 등 총수일가의 주식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실제 사용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세금 34천여억 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사태는 제 불찰로 인한 것이고 저의 책임이다. 임직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어려움을 겪게 한 것에 대해 어떤 비난도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다"면서도 "사익만을 앞세워 범죄를 모의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오해와 불명예는 반드시 벗고 싶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 등은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백억 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와 이듬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12월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백억 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6백억 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심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이 보석을 취소하며 구속됐던 박 전 회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다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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