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주체자들의 공동 참여로 문제 해결 방법 찾아야
'교권'-'학생인권', 대립과 갈등의 프레임 극복이 관건
학교폭력·교권보호 강조한 尹정부, 예산은 61% 삭감

[뉴스엔뷰] 지난 11월 8일 교사가 교권 침해행위로 고소당할 시 국가가 소송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과 교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시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으며 이에 화답하듯이 국회에서는 지금까지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10월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1년여의 재판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된 교사에 대한 교권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10월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1년여의 재판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된 교사에 대한 교권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러한 가운데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현장에서의 교사의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지 않고 엉뚱하게도 학생인권조례와 진보교육감 등의 책임으로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97.6%가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으며, 해당 사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인지에 대해선 '그렇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인 55.5%였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6.7%, '보통'이라는 답변은 17.8%였다. 
한국교총도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사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에 대해 89.1%가 찬성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 83.1%가 동의했다. 
이는 교사들조차도 학생인권이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보수교육단체들일수록 이러한 의견이 더욱 강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교권 추락의 이유가 좌파 때문? 

정부 여당은 교권이 추락한 이유를 이념 논리에서 찾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이며, 과거 종북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위축을 초래했으며, 결국 학교 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든 것"이라는 말들을 공공연히 언론에 흘렸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가세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라며 학생인권조례 수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 법률, 대통령령, 교육부령도 아니고 시도 의회에서 만든 조례 중 하나이며 충북, 경남 등 7개 시도에는 의회 반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들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는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즉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이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짓말’이거나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권에 교사만 존재할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쪽에서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자평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있고, 그 피해는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고 있다” 면서 “이번 법개정을 통해 무너진 교육현장이 회복되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다른 일각에서는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학생 인권을 퇴보시킨다고 지적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즉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라는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내놓는 법안들에는 교육 현장의 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명쾌하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조례로 보장된 학부모회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하고 학부모회를 통해 민원 접수를 일원화하고 그 과정에서 사소한 질문이나 민원 등은 학부모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교육의 문제를 탁상행정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교육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이 관건 

지난 8월 23일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목표로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 및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와 구분, 교육활동 침해학생 즉시 분리,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등 추진,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강화 및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6일 교권보호 관련 현장 교원간담회에 참석해 교사들의 담임수당 50% 이상, 보직수당 2배 인상을 공식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발표에 의하면, 내년 예산안에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분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계획이 있는지,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 추계치를 교육부에 확인하였으나 정부는 아직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교권 회복안을 학생인권조례 개선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교사 환경 개선을 앞에서는 약속했지만 재정적으로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많은 교사들은 학생 인권을 눌러 교권을 올리겠다는 방식은 또다른 문제만을 양성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사들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이른바 ‘악성 민원’을 들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그 법적 근거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정서적 아동학대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초등교사노조의 한 조합원은 해당 조항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제한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악성 민원이나 고소 건이 발생할 경우 관리자급인 교장이나 교감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교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의미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주어 교사들이 이른바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시스템을 정비하여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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