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자체가 매입한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에 양여해 국립대 캠퍼스 등으로 활용하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실 제공
이용호 의원실 제공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지자체가 폐교 대학 부지를 매입해 국립대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1곳이다. 이 중 9개 대학이 최근 5년 사이에 폐교됐고 19곳은 인구소멸위기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 소재 대학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면서 "법이 개정돼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 대학 캠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주·생활 인구가 늘어나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학이 폐교되면 해당 지역의 경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의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공유재산법'의 경우 지자체가 국립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이 불가능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05년부터 전국 21개 대학이 문을 닫았고, 이 가운데 19곳이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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