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자체가 매입한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에 양여해 국립대 캠퍼스 등으로 활용하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지자체가 폐교 대학 부지를 매입해 국립대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1곳이다. 이 중 9개 대학이 최근 5년 사이에 폐교됐고 19곳은 인구소멸위기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 소재 대학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면서 "법이 개정돼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 대학 캠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주·생활 인구가 늘어나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학이 폐교되면 해당 지역의 경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의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공유재산법'의 경우 지자체가 국립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이 불가능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05년부터 전국 21개 대학이 문을 닫았고, 이 가운데 19곳이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있다.
김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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