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를 ‘배송구역 추천’으로 포장하는 쿠팡 클렌징
야간노동 쏙 빼고 근무환경 우수라며 사회적합의 불참
강성희 의원 “‘쿠팡의 교묘한 말장난을 두고 보지 말고 공정위가 나서야"

[뉴스엔뷰]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쿠팡의 클렌징 문제와 사회적 합의 불참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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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번 공정위에 신고된 소위 ‘클렌징’문제에 대해 쿠팡이 배송구역 회수가 아니라 ‘적정 배송구역 추천 시스템’이라고 답변한 것에 반박했다. 강의원은 “배송구역 추천이 ‘입찰’로 이뤄지면서 해당 배송구역을 담당했던 대리점도 다른 구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수가 아니라 ‘추천’이라는 말로 포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 대리점 소속 B 택배기사가 배송하던 ‘가 구역’이 있었는데, 그 구역 말고 ‘나 구역’에 입찰에 성공해 다시 B 택배기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해서 구역을 다시 받을 때까지 택배기사는 사실상 해고 상태”라고 말했다. 그리고 “택배노동자에게는 계약해지인데 교묘하게 '적정배송구역 추천'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쿠팡CLS의 과도한 기준은 택배노동자에 대한 판매목표강제행위와 불이익제공, 그리고 경영간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쿠팡CLS와 대리점주의 계약관계 말고도 공정위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통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정위는 국토부, 노동부와 함께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주관부서로서 쿠팡이 사회적 합의에 불참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연이어 “사회적합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은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문제”라고 짚었다. 강 의원은 쿠팡이 “퀵플렉서의 경우 주당 57.2시간을 일하고 있고, 국내 택배기사의 주당 근로시간 59.3시간보다 2시간 이상 짧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택배기사의 평균 업무 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지적했다.

앞서 강 의원은 “숫자로만 보이는 평균 업무시간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쿠팡이 야간에만 배송하는 택배노동자를 따로 두고 있는 것에 대해 짚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이 2007년인데, 이걸 단순히 같은 시간으로 놓고 계산하는 것”이라며 “장시간 심야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혁신이다. 선도적이다‘라는 쿠팡의 교묘한 말장난을 그대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나서서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다하길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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