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5'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와 동해 등 우리 영토의 수호를 위해 국제 외교상 독도 영토주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뉴시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독도수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일본이 지속적으로 갖은 수단을 동원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국가보훈부 소관의 독도 관련 법률들이 존재하지만 독도와 동해의 외교적 수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에는 관련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제정안은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와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도수호법'의 주요내용은 외교부가 독도와 동해 영토 주권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외교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구체적 조항도 담겨있다.

또한, 제정안에는 외교부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과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독도, 동해 등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해당 국가에 표기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매년 10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독도수호법은 독도 및 동해 등의 국제적 표기를 올바르게 견인해 내기 위한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독도수호법을 발의하고 하루빨리 통과시켜 우리나라의 영토 수호의 굳건한 의지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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